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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잔액조회방법 알아보기Report 2023. 11. 15. 10:30
난방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신다면 지금 보고 계신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신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잔액조회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최근 주요 에너지를 생산하는 러시아와 중동의 전쟁으로 인해 난방비가 급등했는데요. 정부에서는 급등한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을 2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포스팅을 읽어보시기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단,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없는 지원 제외 대상자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신청대상을 잘 확인하고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엄마)" 또는 :부(아빠)"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자 보장시설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 ~]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 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 위 표에 나와있는 지원금액은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2023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 여름에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바우처의 잔액은 겨울 에너지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석유, 등유, 연탄, LPG 등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름인 하절기의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며, 겨울인 동절기의 에너지바우처는 자동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니 어떤 방식이 나에게 더 좋은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 요금 차감 방식
- 요금 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내가 원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 요금 차감은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 방식
- 국민행복카드는 직접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연탄, LPG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인 하절기와 겨울인 동절기 두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으니 꼭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을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대상자에게 연락해서 동의를 얻게 되면 직권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신청방법이니 거주지의 해당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알려주실 거예요.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
- 몸이 불편하거나 이동이 힘든 분들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본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지참되어야 합니다.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도시가스, 전기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의 사용기간이 다릅니다. 여름 바우처의 사용기간은 이미 지났으니 겨울 바우처의 사용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고 신청하는 것이 좋겠네요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같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 요금차감을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요금차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카드로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는 정부에서 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요. 하지만 지원하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가능한지 잔액조회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1.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접속
2. 홈페이지 화면 중앙의 잔액조회 클릭
3. 잔액조회 화면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입력 후 잔액조회 클릭
에너지바우처 Q&A
Q1.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등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한 가정에 여러 명 있는데 이런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1.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표에 나와있는 세대 단위로 지원하게 됩니다. 즉,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여러 명이 한 세대에 서 같이 살고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당 1개만 발급 가능합니다.
Q2.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지원금액 대상이 한 세대에 중복되어 있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2. 세대원이 중복된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대상으로 선정된 세대의 전체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즉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한 가정에 포함되어 있다면 중복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세대원 수가 1인, 2인, 3인, 4인 이상 등 4가지로 분류되어 지원급액이 산정됩니다.
예 1)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독거노인: 1인 세대 = 149,800원
예 2) 노인과 영유아가 사는 조손세대: 2인 세대 = 205,700원
예 3) 노인과 40세 부부가 사는 세대: 3인 세대 = 292,500원
예 4) 장애인 부부(임산부)와 영유아 2인이 사는 세대: 4인 이상 세대 = 379,600원
올해 겨울은 역대급 한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급등하는 난방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고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시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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